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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막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해야

안전 이야기

by 칼럼리스트 강철 2020. 2.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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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막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해야 

- 병원과 약국 통하지 않은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판매가 상황 악화시킬 수 있어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비약 13종(감기•해열•진통제 7종, 소화제 4종, 소염제 2종)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편의 등을 이유로 편의점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그 대상 확대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은 전체 편의점판매 상비약 중 압도적인 판매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노력에 악영향을 끼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초기 증상이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이를 일반 감기, 몸살로 오인한 사람들이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구입/복용하여 제때 감염자 파악과 관련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이 불안한 불법체류자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숨기고 자가치료 등을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경우 사실상 정부 방역망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른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조치가 불법체류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검진을 보장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식 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편의점에서의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계열 상비약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증상을 보이는 내•외국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도록 하고,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현재 운용중인 전산시스템을 등을 통해 중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조기에 감염자를 식별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편의점에서 쉽게 상비약을 구할 수 없게 되면 국민들의 편의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신종 감염병 확산 사태에서는 훼손되는 국민들의 편의성 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사회전체의 편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감염자 중심에서 2차, 3차 감염자 등으로 감염경로가 더욱 복잡화 되고 지역내 전파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국경방역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 시킬 수 없기에 이러한 조치들을 보다 과감하고 촘촘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여 2월 11일 현재 28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치료받았거나 치료중에 있으며, 정부는 중국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과 입국제한 및 입국절차 강화, 접촉자의 격리강화 등의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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