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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간 폭행사건 빈번, 존재감 없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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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칼럼리스트 강철 2021. 4. 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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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간 폭행사건 빈번, 존재감 없는 고용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일감을 둘러싼 노-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워크레인 일감을 두고 양대노총 사이의 갈등이 폭력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노조가 사업주에게 해당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일감을 몰아줄 것을 암암리에 요구해 왔지만 최근에는 줄어든 일감을 두고 사실상 전국적인 세력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우선 채용요구의 심화와 세력다툼으로의 변질 가운데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감을 누구에게 줄것인지,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엄연히 사업주의 고유권한이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뚜렷한 대응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고 올바른 노-, -사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리부는 건설현장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지도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2019년에는 건설현장의 단체협약(509)을 조사하여 조합원 우선채용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하여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라고 밝혀 왔지만 갈등이 심해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령법령에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형법 등의 현행법으로도 일정부분 규율이 가능하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은 노·사간 형사처벌 규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노-노 갈등이 심해지고, 폭력사태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소극적 태도로는 상황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노조의 조합원 우선 채용강요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일감을 찾으려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도 강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전한 노-, -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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