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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수어대변인”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전 이야기

by 칼럼리스트 강철 2018. 8.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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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수어대변인”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 발전하는 재난/안전 대책

태풍 ‘솔릭’(2018년 제19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서 태풍의 경로와 피해 예방대책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이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과 경로가 유사하고 강도와 규모는 비슷하거나 더 커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올라오는 태풍 ‘시마론’(2018년 제20호 태풍)의 존재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부의 대응이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대변인" 도입 필요

  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오래 전부터 관련단체에서 방송사의 수어통역사 화면의 크기를 키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인터넷 등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재난/안전과 관련 된 정부부처에 일명 “수어대변인”제도 도입이 필요 해 보입니다. 이를통해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방송사가 받아 수어통역사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부 브리핑 단계에서 수어대변인이 함께 자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면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재난/안전 관련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관련 정보를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여 재난/안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수어통역사”가 아닌 “수어대변인”으로 하는 것은 정부조직 내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여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하게 될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보다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러한 명칭사용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재난/안전 정보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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