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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산불대응 평가 속 아쉬운 재난대응 시스템

안전 이야기

by 칼럼리스트 강철 2019. 4. 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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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산불대응 평가 속 아쉬운 재난대응 시스템

- 늦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재난사태 선포는 개선해야 -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발전한 후속지원이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산 것으로 정부 재난대응의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44, 오후 717분께 강원도 고성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강풍 탓에 불이 쉽게 잡히지 않고 민가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이에 현지 소방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소방청이 2144분 소방대응 수준으로는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소방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산불재난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소방이 최고 수준의 대응에 들어간 지 16분이 지난 22시에 산불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발령 했습니다.

 

국무총리도 관련 보고를 받고 22시에 산불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불 발생이후 약 1시간 뒤인 2030분에 1차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소방의 대응 3단계발령시나 산림청의 산불 위기경보 심각발령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았으며, 2330분에야 2차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다음날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시간을 따지면 소방의 대응 3단계발령과 산림청 산불 위기경보 심각발령 이후 2시간이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앞서 태풍 등 자연재난이나,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사회재난 발생시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응에 나섰던 것과 비교해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소방의 대응 3단계나 산불 위기경보 심각발령은 전국적 대응,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상황관리나 상황판단에 허점이 있거나 안일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단위 소방력과 국방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의 가용한 자원 동원이 이미 이루어진 459시가 되어서야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난사태 선포는 복구에 중점을 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긴급대응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위해 선포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권한도 대통령 승인을 요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재난사태 선포의 경우는 정부 재난안전 총괄부처 장관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사태 선포의 경우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 특성상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 이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난사태 선포가 신속한 재난대응에 초첨을 맞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서는 그 선포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였습니다. 선포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 임에도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린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재난사태 선포가 갖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경직된 의사결정 과정과 오랜 승인과정은 신속한 재난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되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안부 장관이 감내하기 어려운 권한이라면 법률 개정을 통해 선포권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재난안전 총괄부처 수장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는 2005년 양양산불과,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등 두 번밖에 선포된 적이 없어 관련 공무원들이나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모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그 과정을 숙달하고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 할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대응은 많은 부분에서 국가의 재난대응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공한 재난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그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공한 재난대응 속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찾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그 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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