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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9.28 by 칼럼리스트 강철

  • 건설현장 노조간 폭행사건 빈번, 존재감 없는 고용부

    2021.04.02 by 칼럼리스트 강철

  • 양식_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2019.11.19 by 칼럼리스트 강철

  • 고용노동부,「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마련

    2019.01.11 by 칼럼리스트 강철

  •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2019.01.06 by 칼럼리스트 강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메시지 만큼 큰 부작용

    2018.10.15 by 칼럼리스트 강철

  • 최저임금 문제, 필요하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등적용

    2018.10.08 by 칼럼리스트 강철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2018.09.06 by 칼럼리스트 강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 2021. 9. 28. 13:11

건설현장 노조간 폭행사건 빈번, 존재감 없는 고용부

건설현장 노조간 폭행사건 빈번, 존재감 없는 고용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일감을 둘러싼 노-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워크레인 일감을 두고 양대노총 사이의 갈등이 폭력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노조가 사업주에게 해당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일감을 몰아줄 것을 암암리에 요구해 왔지만 최근에는 줄어든 일감을 두고 사실상 전국적인 세력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우선 채용” 요구의 심화와 세력다툼으로의 변질 가운데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감을 누구에게 줄것인지,..

기타 이야기 2021. 4. 2. 15:26

양식_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입니다.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사용이 강제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관심이 높은만큼 정부에서 권장한 양식을 활용한다면 예상되는 여러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작성방법이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표준이력서, #채용절차법, #워크넷, #고용노동부, #고용부, #노동부, #이력서, #이력서양식, #자기소개서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 #고용, #근로, #노동법

문서양식 2019. 11. 19. 15:20

고용노동부,「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마련

고용노동부,「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마련-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마스크 지급, 민감군 보호, 휴식 등 담겨 -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작년(‘17.12.28)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함)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

정부자료 2019. 1. 11. 15:31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번에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

정부자료 2019. 1. 6. 17:5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메시지 만큼 큰 부작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메시지 만큼 큰 부작용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현 정부의 첫 노동정책으로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 했습니다. 이후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실행방안 검토에 나섰고, 실제로 각 정부부처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나 외주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형태로 근무했던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각 공공기관에서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작업을 실시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메시지가 강한만큼 그 실행에 있어서의 부작용 또한 크다는 것..

기타 이야기 2018. 10. 15. 11:33

최저임금 문제, 필요하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등적용

최저임금 문제, 필요하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등적용정규직-비정규직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한가지 해법! ▷ 계속되는 최저임금 논란 현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급격하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각 부문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산업이나 고용형태,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이미 체감하고 있듯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층을 더..

기타 이야기 2018. 10. 8. 16:21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9월 4일 오후 1시 55분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소속 지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쓰러진 3명 중 1명은 숨졌으면 2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측이 소방 등 관계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늦게 신고하여(병원으로 옮겨진 사고자 1명이 사망한 같은 날 오후 3시 43분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가 알려진 직후 SNS를 통해 삼성전자 측에서 '화재 현..

안전 이야기 2018. 9.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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