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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36개월" 대체복무는 징벌적인가?

국방 이야기

by 칼럼리스트 강철 2018. 11.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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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36개월" 대체복무는 징벌적인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이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계획이 일부 알려지면서 그 적정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가 되는 병역거부자들은 정부계획이 징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란의 쟁점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복무기간 36개월은 합리적인가?

병역거부자와 관련단체들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현역 복무자의 복무기간 1.5를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징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사의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그 1.5배인 27개월 이상을(정부계획,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입니다.


* 육군 : 복무기간 18개월 × 1.5배 = 27개월  (2배 = 36개월)

* 해군 : 복무기간 20개월 × 1.5배 = 30개월  (2배 = 40개월)

* 공군 : 복무기간 22개월 × 1.5배 = 33개월  (2배 = 44개월)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는 몇 가지 살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현역 복무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입니다. 일반적으로 육군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역 복무자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다 타당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는 살짝 넘지만 2배에는 한 참 못 미치는 복무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공군을 기준으로 삼지 않더라도 현역 복무 이후 8년 동안 이어지는 예비군 훈련과,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예비군이 소집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국내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36개월의 복무기간이 징벌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제도를 고려하면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대체복무가 끝나면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편성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계산도 분명 필요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가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르며, 병역제도 또한 복무기간과 예비군 제도 등에서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교도소 합숙 복무가 징벌적인가?

“교도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매우 강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죄수자로 수용되는 것과 교정시설 운영을 보조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또한 많은 교정시설이 일반 군부대보다 접근성이 용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가나 외출 등에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복무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현역 복무자에 비해 많은 출타기회가 주어질 개연성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많은 현역 복무 대상자들이 비슷한 형태로 큰 문제없이 전환근무 했음을 생각하면 결코 징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체복무지 선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당장 다른 방안을 찾기 힘든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무지 문제는 모든 병역거부자가 일률적으로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 중에도 징병검사 결과 현역복무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역복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복무지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정부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징병검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병역거부자를 교도소에서 근무하게하는 방안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에대한 고민이 필요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역거부자 중 현역입영 대상자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등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하는 대신 복무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복무기간 문제와 연계되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방부의 지도, 감독이나 간섭 상황에 놓이는 것이 꺼려 질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를 하게 될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 질 수 있고 실제로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클 것입니다. 또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외부에 독립이 보장 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문제는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정치권, 언론 등 우리사회 모든 부분에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문제는 병역거부자 본인들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기구가 어느 소속이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100% 완벽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움 일이지만 다른 판단요소가 개입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병역거부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일반 병역이행자들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병역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의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자로 결정된다면 오히려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심사기구를 국방부 외부에 두어서 심사를 받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일반병역의무자들과는 다른 특혜를 주거나 특수계급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반병역의무자들과 얼마나 유사한 체계안에서 소수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체계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논란과 같이 지금 우리는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벌적이냐? 형평성이 맞느냐?는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쟁을 통해 보다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본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함께 송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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