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이야기

by 칼럼리스트 강철 2018. 9. 6. 16:58

본문

반응형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9월 4일 오후 1시 55분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소속 지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쓰러진 3명 중 1명은 숨졌으면 2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측이 소방 등 관계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늦게 신고하여(병원으로 옮겨진 사고자 1명이 사망한 같은 날 오후 3시 43분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가 알려진 직후 SNS를 통해 삼성전자 측에서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 된 소방기본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사고 은폐/축소 의혹의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 3항을 들어 중대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발생해야 즉시신고 의무가 생긴다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자체 소방대가 최대한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한편 이렇게 사고발생 신고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분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는 해당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목적이 인명구조 등 즉시 사고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달리 사실파악 및 재해조사, 개선조치 요구, 벌칙적용 등 사고에 대한 즉시대응(인명구조 등) 보다는 사후적 관리 목적이 강합니다. 


즉, 규정자체에서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할 중대재해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하여야 할 기관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은 소방기본법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이 규정하는 내용의 목적이 분명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의 논란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 사고발생 → 소방서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발생(사망자 발생 등) → 관할 고용노동관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자체 소방대가 출동할 만큼의 큰 사고가 발생 했다면 인지 즉시 소방기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이루어 졌어야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중대재해로 사고가 확대 됐다면 그 시점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용노동관서 신고 의무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가 아니라 두 법의 규정 목적이 다르고,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각 법의 목적에 따라 해당 법이 규정하는 시점에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옮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 측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리고 경기도 등에서 소방기본법을 들어 신고 시점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신고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의 관점 차이에서 시작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인명구조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즉시적인 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삼성전자 측에서 소방기본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정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기본법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 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려는 자세와 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