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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존재하는 안전불감증 "안전=걸림돌"

안전 이야기

by 칼럼리스트 강철 2018. 2. 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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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존재하는 안전불감증 "안전=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29일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연달아 일어난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말하며 "정부, 지자체,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로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얼마나 잘못 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992호 일부개정 2017.10.31.)"

 

이 법은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0호로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규제완화,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5장 검사등의 완화,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 명칭과 그 목적에 나타난 것처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내용이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5장 검사등의 완화'에서는 개별법의 안전규제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정조건을 넘어서는 사업장의 경우 복수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에 대해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우리사회와 산업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복수의 안전관리자를 1명만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거나,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외부 위탁을 허용하여 사실상 개별법의 안전규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광산안전법,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인증/검사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 각 개별법의 중복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각 객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법은 각 개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러차례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지금도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의 대전환 계기 만들어야'


이와 깉이 우리사회는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등한시 해 왔으며 그 증거가 명확히 법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문재인 대통령의 얼마전 그 언급이 실제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기업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대전환을 위해서라도 이 법에대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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