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예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 규정(안 제12조)
- (지정 범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신고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준수 사항 규정(안 제11조)
-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 규정(안 제13조)
-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문 게재 요청 드립니다.
<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18.12.27. 개통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게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진다!(작성자:자살예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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