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 16일 공포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
○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 먼저, 이번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했다.
○ 첫째로,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 또한,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 둘째,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하여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 셋째,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 평시에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가 크다.
- 또한, 사업장은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모니터링)해야 한다.
* Optical Gas Imaging Camera
- 아울러,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하여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 이번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 VOCs는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바다.
○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10년 87만 톤에서 ’15년 92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15년 133회에서 ’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 ’15년부터 추가된 생물성연소 VOCs 배출량(’15년 8.6만 톤)은 제외
○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근본적으로 줄인다 (작성자:대기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www.m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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