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차, 한국지엠, BMW, 혼다, 한불모터스,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5개 차종 42,3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먼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13,435대)의 경우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전방 정지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 발생시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주행중 전방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하여 운전자나 차량피해를 경감하는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ㅇ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말리부 2.0터보(781대)의 경우 생산공정상의 오류로 드라이브 샤프트* 내구성이 약해 주행 중 파손되어 가속 또는 주행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가속 및 주행 불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드라이브 샤프트 : 엔진의 구동력을 휠에 전달해 주는 부품
ㅇ 해당 차량은 7월 26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 센터에서 운전석 휠방향의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 일련번호 확인 후 결함 부품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를 실시하고 있다.
□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R-V(213대)는 조종핸들(스티어링 휠) 제작 불량으로 에어백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현재 756대를 리콜중이나, 동일 사유로 인해 대상 차량이 추가된다.
ㅇ 해당차량은 8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개선된 신품으로 교체)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넷째,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BMW520d 등 4개 차종(27,482대)의 경우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 ±30mm→ 신고값(1,630) / 측정값(1,596) : +34mm
ㅇ 또한, BMW320d ED 등 20개 차종 22대는 양산 전 생산 모델로 모터쇼 출품 및 신차 판매 전 이벤트 행사용 차량이 일반에 판매되어 결함확인이 불가하여 대상 차량 모두를 재구매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BMW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서비스(소비자는 별도 조치 불필요)를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한불모터스(주)가 수입, 판매한 자동차에서도 고압 연료펌프 및 필터 불량(DS7 Crossback 2.0 BlueHDi 128대), 방향지시등 작동 S/W간 충돌에 따른 결함(Peugeot 508 1.5 등 2개 차종 126대), 제조공정 오류로 차량 앞쪽 쇼바 스프링 파손 가능성(Peugeot 508 2.0 BlueHDi 31대) 등이 각각 확인되어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ㅇ 해당차량은 7월 31일부터 전국 푸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Panigale V4 등 이륜자동차 4개 차종 102대는 연료탱크 내부압력 조절을 위한 알미늄 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연료탱크 캡을 열 때 부상 및 화재 위험성이 확인되어 리콜한다.
ㅇ 해당차량은 8월 12일부터 두카티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탱크 캡의 알미늄 볼을 제거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내용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후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고객센터(☎080-200-2000), 한국지엠(주)(☎080-3000-5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한불모터스(주)(☎02-3408-1654~1657,1667),혼다코리아(☎080-360-0505), 두카티코리아(☎070- 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혼다, BMW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35개 차종 42,320대](작성자:자동차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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