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ㅇ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17.1.17)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20.1.1 시행)
ㅇ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 미장착 적발시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예산)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기간) ‘18∼’19년
ㅇ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약 53%(‘19.6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장착률 추이 : 4%(’18.7) → 25%(‘19.1) → 53%(’19.6)
ㅇ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는 점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ㅇ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19.6)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 전국 DTG 무상점검 서비스센터(15개소) 연계 장착서비스 운영(’19.8.12∼’19.11.30)
ㅇ 제작사와 협력하여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면서,
ㅇ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작성자:교통안전복지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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