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 둘째,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셋째,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9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하여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고,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사지-보도자료 제외>
□ 대체복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합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됩니다.
- 또한,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체복무 교육센터(영월)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됩니다.
- 대체복무 교육센터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주간 실시합니다.
* 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
**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
○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하였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업무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에 관한 업무입니다.
○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복무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은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습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인권진단, 복무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대체역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
○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향후,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작성자:교정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moj.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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