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하여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그간의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아간다.
○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그간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분야 :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 동원‧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인프라, 민방위 관리 및 국제협력 등
□ 첫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이 겸직)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하여,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둘째,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를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하여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방위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 민방위대 편성: 20∼40세 남자(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교육 1시간)
○ 또한,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하여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 이와 함께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한편,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셋째, 민방위대 동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 주민구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이를 위해,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한편,
○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 넷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하여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 여기에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민방위 준비명령” 제도로 전환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아가기로 했다.
* 민방위사태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령’을 통해 임의 사용
○ 또한, 각종 대형 전광판(28,764개)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를 자동표출 하도록 하고, 경보전파대상 방송사도 대폭 확대(18개→164개)하여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노후화된 경보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민방위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선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제민방위기구(ICDO*) 집행이사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국제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민방위재난안전 직원의 ICDO 상시 파견, 총회 유치 등 민방위 및 재난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ICDO(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zation): 본부 스위스 제네바, 59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한국 ‘17.1.2 정회원국 가입)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작성자:민방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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