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ㅇ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ㅇ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경찰차·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ㅇ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고유번호 부여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왔으며,
- 그 결과 마련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에 대해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ㅇ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ㅇ 특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37, 팩스 044-201-5584)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작성자:디지털정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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