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하였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 : 아프리카 29, 유럽 13, 아시아 4(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되었다.
* 휴대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 : 15건(소시지8, 순대3,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농식품부는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ASF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경검역] : 해외 불법 휴대품 반입 차단,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등 검역 강화
① (과태료 상향)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한다.
-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하였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현행) 1차 10만원/2차 50/3차 100 → (개정) 발생국은 1차 500/2차 750/3차 1,000
-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② (검색강화)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4월)과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 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국, 몽골, 베트남 노선 대상 주 205편 투입 → 261편으로 27% 확대
③ (홍보) 공‧항만에 배너 설치, 발생국 중심으로 영사콜센터 단문자 서비스, 발생국 주재 공관 내 홍보배너‧리플렛 비치 등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④(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입국 前‧後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하였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외 동포 방문취업자(H-2)까지 대상 확대(H-2 취업교육 활용, ’19.4.~)
⑤ (해외여행 양돈인)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농장출입 자제(5일간), 발생국 방문자제, 귀국후 의류세탁 및 샤워 등 차단방역 교육
⑥ (해외직구)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두)을 투입하여 전량검사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 ‘18년 불합격 : (국제우편) 14천건(돈육가공품 49%), (특송) 16백건(애완동물 사료 78%)
** 세관 X-ray 판독요원 교육(2회/년), 상대국 우편기관 대상 검역규정 안내 및 반입제한 홍보(6월), 불법 축산식품 해외직구 근절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4회/년)
[국내방역] :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관리하고, SOP 개정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방역관리 강화
① (남은음식물)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중)
-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②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하고,
* 포획틀‧울타리시설 : (농식품부) ’19년 포획틀 450개(3억원)·울타리시설 100개 지원(10억원)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휀스 지원, 50억원)
-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폐사체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ASF 신고포상금 상향 : (현행) 10만원 → (개정) 100만원
-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5월중)하고 시도 관계관 교육 등을 통하여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③ (SOP 개정) 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 발생 시 방역대 설정, 포획강화 등은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SOP에 반영, 인근 양돈농장 등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리부 SOP 개정을 통해 반영
④ (지자체 현장 방역훈련) 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지난 4월 30일 중앙정부 차원의 ASF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⑤ (일제소독)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농장입구·축사외부 소독 등 내실있게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 소독캠페인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간다.
* 일제소독의 날 : 매주 수요일 운영, 소독 캠페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운영
⑥ (농가교육) 양돈농가의 자율 차단방역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별 맟춤형 교육*과 전국 양돈농가 전담 담당관**을 활용하여 1대1 ASF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 (농협) 조합원 등,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 (검역본부) 양돈수의사, 가축
방역사 등, (지자체) 관내 양돈농가와 관련산업 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등
** 전담 담당관제 운영 : 월1회 방문, 주1회 전화예찰(농식품부 등 2,730명, 6,300농가)
농식품부는 ASF 발생시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더불어,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내 방역관리도 한단계 향상 될 것이라고 농식품관계자는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국민 당부사항 >
①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②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일정기간(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도록 합니다.
③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절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법 축산물 반입하다 적발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 개정중
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자 행동수칙 >
①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을 자제합니다.
②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합니다.
③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줍니다.
④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로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한 후 먹이를 지급합니다.
⑤ 축사내외 소독, 농장에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킵니다.
⑥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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