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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정부자료

by 칼럼리스트 강철 2019. 5.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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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국내 유입차단, 발생시 신속대응 조기근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하였고, 몽골 11, 베트남 211,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 : 아프리카 29, 유럽 13, 아시아 4(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이나 검출되었다.

* 휴대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 : 15(소시지8, 순대3,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농식품부는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ASF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경검역] : 해외 불법 휴대품 반입 차단,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등 검역 강화 

(과태료 상향)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한다.

-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하였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현행) 110만원/250/3100 (개정) 발생국은 1500/2750/31,000

-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검색강화)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4)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 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8)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국, 몽골, 베트남 노선 대상 주 205편 투입 261편으로 27% 확대

 

(홍보) 항만에 배너 설치, 발생국 중심으로 영사콜센터 단문자 서비스, 발생국 주재 공관 내 홍보배너리플렛 비치 등 불법 산물 반입금지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입국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하였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외 동포 방문취업자(H-2)까지 대 확대(H-2 취업교육 활용, ’19.4.~)

 

(해외여행 양돈인)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농장출입 자제(5일간), 발생국 방문자제, 귀국후 의류세탁 및 샤워 등 차단방역 교육

 

(해외직구)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 투입하여 전량검사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 ‘18년 불합격 : (국제우편) 14천건(돈육가공품 49%), (특송) 16백건(애완동물 사료 78%)

** 세관 X-ray 판독요원 교육(2/), 상대국 우편기관 대상 검역규정 안내 및 반입제한 홍보(6), 불법 축산식품 해외직구 근절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4/)

 

[국내방역] :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관리하고, SOP 개정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방역관리 강화

(남은음식물)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중)

-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하고,

* 포획틀울타리시설 : (농식품부) ’19년 포획틀 450(3억원울타리시설 100개 지원(10억원)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휀스 지원, 50억원)

-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폐사체 발견시 즉시 역기관에 신고토록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ASF 신고포상금 상향 : (현행) 10만원 (개정) 100만원

-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5월중)하고 시도 관계관 교육 등을 통하여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SOP 개정) 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 발생 시 방역대 설정, 포획강화 등은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SOP에 반영, 인근 양돈농장 등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리부 SOP 개정을 통해 반영

 

(지자체 현장 방역훈련) 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지난 430일 중앙정부 차원의 ASF 발생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일제소독)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농장입구·축사외부 소독 등 내실있게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 소독캠페인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간다.

* 일제소독의 날 : 매주 수요일 운영, 소독 캠페인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운영

 

(농가교육) 양돈농가의 자율 차단방역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별 맟춤형 교육*과 전국 양돈농가 전담 담당관**을 활하여 11 ASF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 (농협) 조합원 등,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 (검역본부) 양돈수의사, 가축

방역사 등, (지자체) 관내 양돈농가와 관련산업 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등

** 전담 담당관제 운영 : 1회 방문, 1회 전화예찰(농식품부 등 2,730, 6,300농가)

농식품부는 ASF 발생시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더불어,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국내 유입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내 방역관리도 한단계 향상 될 것이라고 농식품관계자는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국민 당부사항 >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합니다.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일정기간(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도록 합니다.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절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법 축산물 반입하다 적발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 개정중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자 행동수칙 >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여행을 자제합니다.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합니다.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줍니다.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로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한 후 먹이를 지급합니다.

축사내외 소독, 농장에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킵니다.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보도자료(5.10, 조간)-수정.hwp
0.45MB

* 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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