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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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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칼럼리스트 강철 2019. 5.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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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추가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연명의료법추가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6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별첨)_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12MB
[보도참고자료]_긴급한_환자_전원_보다_신속하게!.hwp
0.16MB

* 위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긴급환자, #의료법, #감염병, #환자전원, #응급상황, #연명의료결정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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