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 국내 P..
정부자료
2021. 5. 11.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