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 사고 장소․경위 등 즉시 신고 원칙→안 할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 공공공사 발주청 착공 전 감리 배치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해야 -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도 점검대상으로 확대 □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
정부자료
2019. 7. 1.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