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정부 이행점검 강화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 ▷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중앙부처-지자체 이행점검 체계 강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1.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
정부자료
2019. 2. 16.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