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징벌적 대체복무’ 주장은 동의받지 못하는가
왜 ‘징벌적 대체복무’ 주장은 동의받지 못하는가 국방부는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36개월 합숙근무와 독립성이 보장된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발표 이후 예상했던 것처럼 대상자와 관련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징벌적 대체복무 제도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정부에 요구했던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내의 복무기간 설정이 받아드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는 처벌기록만 남지 않을 뿐 징역형과 다르지않고, 국방부 소속에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 이야기
2018. 12. 2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