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번에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
정부자료
2019. 1. 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