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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적 산불예방 및 대응전략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2021.09.08 by 칼럼리스트 강철

  •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2020.08.31 by 칼럼리스트 강철

  • [사진] 산불(Forest Fire, Wildfires, Bush Fires)

    2019.01.04 by 칼럼리스트 강철

과학적 산불예방 및 대응전략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과학적 산불예방 및 대응전략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후위기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 발표 - ▪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한 산불예방 및 현장대응체계 고도화 ▪ 공중 및 지상 진화역량 강화 ▪ 적극적 산림관리를 통한 선제적 산불예방 체계 마련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9월 8일(수)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위기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폭염과 가뭄, 돌발홍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초대형산불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과 극도로 건조한 대기 환경이 주요 원..

정부자료 2021. 9. 8. 18:30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산불조심기간내 풍등 등 소형열기구 과태료 부과 등 산불 예방 강화조치 시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

정부자료 2020. 8. 31. 12:22

[사진] 산불(Forest Fire, Wildfires, Bush Fires)

[사진] 산불(Forest Fire, Wildfires, Bush Fires)

Photo Box 2019. 1. 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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