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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2020.08.31 by 칼럼리스트 강철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산불조심기간내 풍등 등 소형열기구 과태료 부과 등 산불 예방 강화조치 시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

정부자료 2020. 8. 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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