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 - ‘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 선장의무에 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하여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선장의 위기대응 사례 지난 2009년 일본 화객선 아리아케호(7,910톤)가 항해하던 중 파도와 화물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40도까지 기울었지만, 선장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퇴선조치로 승객 7명과..
정부자료
2019. 6. 2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