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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소방청조직 효율/효용성 강화해야

    2018.11.02 by 칼럼리스트 강철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2018.09.06 by 칼럼리스트 강철

소방청조직 효율/효용성 강화해야

소방청조직 효율/효용성 강화 시급"조직 재설계, 민간전문가 등용문 개방 필요" 지난 10월 28일 화염을 뚫고 3살 어린아이를 구한 강원도 홍천소방서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구조 과정에서 화재현장의 뜨거운 열기로 소방대원들의 보호장비인 안전모까지 녹아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 기업은 헌신한 소방대원에게 의인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 의구심이 남습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보호장비가 저렇게 열에 약해도 되는 것일까? 더구나 가장 마지막까지 그 성능을 발휘해야 할 머리부위 보호장비가 열에 의해 먼저 녹아내린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분명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성능검사를 통과한 제품일 것인데 그 성능..

안전 이야기 2018. 11. 2. 17:04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9월 4일 오후 1시 55분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소속 지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쓰러진 3명 중 1명은 숨졌으면 2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측이 소방 등 관계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늦게 신고하여(병원으로 옮겨진 사고자 1명이 사망한 같은 날 오후 3시 43분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가 알려진 직후 SNS를 통해 삼성전자 측에서 '화재 현..

안전 이야기 2018. 9.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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