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vs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9월 4일 오후 1시 55분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소속 지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쓰러진 3명 중 1명은 숨졌으면 2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측이 소방 등 관계기관에 사고발생 사실을 늦게 신고하여(병원으로 옮겨진 사고자 1명이 사망한 같은 날 오후 3시 43분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가 알려진 직후 SNS를 통해 삼성전자 측에서 '화재 현..
안전 이야기
2018. 9. 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