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
2021. 9. 28.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