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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9.28 by 칼럼리스트 강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 2021. 9.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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