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 방치 단속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 방치 단속 -폐 선박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체 처리 당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면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혼합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몸이나 해양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
정부자료
2019. 7. 8.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