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 최저복무기간 각 1개월씩 단축 - □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
정부자료
2019. 8. 26.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