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소방정책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소방정책 - 달라지는 제도 7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소방책 13건 소개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한 사항을 알렸다. ○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화재예방과) -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주어진 2년의 유예기간(`17.12.26. 설치 의무화)이 12월 26일 종료되므로 비상구에서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기한 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만약,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안전로프, 경고표지,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
정부자료
2019. 7. 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