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탁상행정?!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탁상행정?!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갖는 의미 되새겨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모든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어겼을 시 처벌 규정이 없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권고적 성격의 법적 의무화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 볼 때 안전모 착용을 통한 머리 부위 사고 방지 효과가 미비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오히려 일상적 자전거 타기 문화를 후퇴 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법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하지 ..
안전 이야기
2018. 9. 30.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