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게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진다!
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게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진다! -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 -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의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예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
정부자료
2019. 7. 2.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