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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문자

  • 규모 3.0~3.5 지진 발생 시, ‘안전안내’ 지진문자가 발송됩니다!

    2020.07.13 by 칼럼리스트 강철

규모 3.0~3.5 지진 발생 시, ‘안전안내’ 지진문자가 발송됩니다!

규모 3.0~3.5 지진 발생 시, ‘안전안내’ 지진문자가 발송됩니다! - 기상청, 현실에 맞는 지진 재난문자 활용을 위한‘안전안내’ 지진문자 신설 - (육지 규모) 3.0 이상 3.5 이하, (바다 규모) 3.5 이상 4.0 이하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현실에 맞는 지진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진에 대한 안전주의·안전대비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3단계)서비스를 새롭게 신설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 ○ 육지의 규모 3.0 이상 3.5 이하와 바다의 규모 3.5 이상 4.0 이하의 지진은 ‘안전안내’ 제목의 문자로 통보한다. □ 그동안 육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기준으로 규모 3.0 이상 6.0 미만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 규모 6.0 이상은 ‘위급재난’ 문자가 발송되..

정부자료 2020. 7.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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