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7일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참고사지-보도자료 제외]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정부자료
2019. 6. 2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