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마련
고용노동부,「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마련-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마스크 지급, 민감군 보호, 휴식 등 담겨 -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작년(‘17.12.28)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함)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
정부자료
2019. 1. 11.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