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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정부자료

by 칼럼리스트 강철 2019. 7.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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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총리훈령) 제정 (7.15) -


□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7.15)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부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 (응급의료헬기) 정부의 다양한 목적의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

□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개선 TF 구성 및 실적>

· (구성) 응급환자 이송가능 헬기를 운영하는 6개 정부기관(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 (내용) 컨트롤타워(119상황실) 확립, 운항정보 및 통신체계 공유 방안 마련 

· (경과) TF 전체회의 3회, 복지부-소방-의료진 실무회의 4회 실시

 

□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 

   -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하였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통한 병원 간 이송 요청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바로 요청할 수 있음

 ○ 둘째,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 셋째,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 이착륙장(`18.12월 기준) : 소방청 소관 3,469개, 보건복지부 소관 828개 등

 

<안전한 착륙을 위한 협조사항 예시>

· (사례 1) 헬기 착륙 시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한 흙먼지(응급환자에게 악영향)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소방펌프차나 지방자치단체의 살수차가 미리 물을 살수하여 흙먼지 발생 최소화

· (사례 2)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으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헬기가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하여 신속하게 응급환자 이송

 ○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 6개 참여부처, 지자체 보건부서, 소방본부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운영 규정’ 내용설명 및 협조사항 당부를 위한 설명회 진행 예정(7.18일)

   ** 인력‧시스템 등 ‘공동운영 규정’ 개선‧보완 사항 검토 기간 운영(∼`19.12월)

  *** (‘공동운영 규정’ 제8조) ‘공동운영 규정’의 개정, 관련 매뉴얼 제‧개정, 공동운영 결과의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를 위해 참여기관의 국장급 협의체 운영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보건복지부) 6대, (국방부-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 또한,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도참고자료]_중증응급환자_신속한_헬기이송_정부부처가_힘을_모은다!.hwp
0.08MB
(별첨1)_범정부_응급의료헬기_공동운영_규정(총리훈령___2019년_제정).pdf
0.28MB
(별첨2)_범부처_헬기_공동활용체계_운영_지침(2014년_제정).pdf
0.26MB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작성자:응급의료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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