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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예·특보 구역 개편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

정부자료

by 칼럼리스트 강철 2021. 7.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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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예·특보 구역 개편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

- 먼바다 세분화, 앞바다 경계 조정 시행 -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국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면서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7월 29일부터 해상 예·특보 구역을 개편한다.


○ 어업, 해상교역 및 해상 레저활동 등 국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이 증가하면서 특보구역 상세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였다.
※ 기존 18개의 국내 해상광역 예·특보 구역을 남해서부먼바다 동서 세분화를 통해 19개(2015년 1월 22일), 서해/동해남부먼바다 남북 세분화를 통해 21개(2019년 4월 30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2021년 7월 29일)을 통해 30개로 확대하게 된다.

 


□ (먼바다 세분화) 먼바다를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분리하여 넓은 먼바다 영역을 대표하던 하나의 해양기상정보가 두 개로 늘어난다.


○ 예측정보의 공간 대표성 개선과 더불어 분리된 먼바다 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풍랑 등 위험기상 감시를 강화하게 되고, 실황에 적합한 특보운영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
  *(`20년)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1개소,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1개소
   (`21년) 서해중부안쪽먼바다 2개소, 서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1개소,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1개소,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1개소        

 

○ 또한, 기존에는 바깥먼바다 영역만 날씨가 좋지 않아도 먼바다 전체에 특보가 발표되었지만, 위험정보가 필요한 해역에만 최적의 해상 특보를 운영한다.

 

○ 안쪽먼바다 영역의 평균 해상 특보 발표일수 감소율은 약 11.3%로, 출어일수와 도서 지역 관광객이 증가하여 연간 약 235억 원의 어획량과 관광소득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였다.(2020년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 결과)

 

< 해상 예·특보구역 개편 전후>

 

□ (앞바다 경계 조정) 기존에는 경계선이 기준 섬의 내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기준 섬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하였으나, 기준 섬을 앞바다 또는 먼바다로 포함되도록 경계를 조정하였다.

 

○ 이로써, 특보 발표 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해상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기상청은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2020년)를 시작으로, 해상 예·특보구역 개선을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양기상관측장비 추가 설치를 통한 관측공백 해소, 해역특성 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편안을 도출하였다.


○ 또한, 어업 종사자 및 해양 관계기관 등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해역의 이름(안쪽먼바다, 바깥먼바다)을 결정하여 국민 참여형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해상 예·특보 구역의 개편은 해양기상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해상 예·특보 운영으로, 다양한 해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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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기상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해상 예·특보 구역 개편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작성자 : 예보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상청, km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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