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마련
-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마스크 지급, 민감군 보호, 휴식 등 담겨 -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작년(‘17.12.28)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함)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 하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함)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작업(重作業)이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으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쓰게 되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
□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 미세먼지 농도확인 >>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 위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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