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제천(’17.12.), 밀양 화재(’18.1.)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소방청(청장 정문호)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작년 7월부터 시작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도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 한편,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총 55만 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전기, 취약시설 등 화재안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현행)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사용 금지
-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화재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다.
* (현행)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
○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정립,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19.4.30. 공포)
- 특히, 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 국비 총 95.5억 원 지원 예정(’19년 9.6억 반영)
○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안전등급제(예: A~E등급)를 도입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 전기산업 진흥과 안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규정 강화
- 현재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표기하고 있는데, 화재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불티가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 (현행)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공사 등 → (개선) 가연물 보유 장소로 전면 확대
- 또한, 현장 책임자에게 작업 전에 승인을 받고 용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 고시원, 의료기관 등 이용자 특성 상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추경(안)에 7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남는 병원이 없도록 한다.
- 화재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에는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기반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 (’19년) 노후 전기설비 교체 90.9억 원, 화재알림시스템 설치 131.7억 원 등
○ 고양 저유소(’18.10.)나 KT 통신구(’18.11.)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한다.
-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는 11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 현재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에 확대하고, 최근 화재가 빈발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② 화재예방·대응 기능 역량을 향상시킨다.
○ 현재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수용 인원, 건물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화재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한다.
- 대형 화재의 경우, 지난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과정에서처럼 화재 초기부터 관할 구분 없이 총력 대응하여 신속히 진압한다.
- 또한, 화재 현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22년까지 2만 명의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여 소방대의 활동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 노후 무전기는 ’19년까지 전량 교체하고, 좁은 골목에서도 기동성이 좋은 소형 사다리차도 개발·보급하는 등 소방 장비도 개선한다.
③ 국민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
○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확대 설치하는 등 교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정부는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위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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