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환경부,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정부자료

by 칼럼리스트 강철 2019. 6. 27. 14:11

본문

반응형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7일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참고사지-보도자료 제외]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 상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의 유기(遊技)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을 말함

  -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 1,894곳 중 75.5%인 1,430곳이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다. 27.1%인 514곳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371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중복 초과

 

 

□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6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라면서,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6.27).hwp
0.05MB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작성자:강명화)'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http://www.m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키즈카페, #키즈카페환경, #키즈카페오염, #키즈카페안전관리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키즈카페안전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