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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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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칼럼리스트 강철 2019. 6.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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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 

- ‘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 선장의무에 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하여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선장의 위기대응 사례
지난 2009년 일본 화객선 아리아케호(7,910톤)가 항해하던 중 파도와 화물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40도까지 기울었지만, 선장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퇴선조치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1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장포럼, 해기사협회, 해양안전진흥협회, 한국선급, 선사 등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 및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하였다.

  * 통제가능 상황(주의, YELLOW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RED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BLACK단계)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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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주요내용]

 

□ 제1장 일반사항
  ㅇ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제정 배경)
  ㅇ 실제 상황에 맞추어 매뉴얼을 유연하게 적용(적용 일반)

□ 제2장 선장․선사의 의무
  ㅇ 선장이 선박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선장의 의무)
  ㅇ 선장의 안전항해 지원 및 선장의 의사결정 존중(선사의 의무)

□ 제3장 선장의 기본적 직무지식
  ㅇ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장이 숙지해야 할 사항 및 비상상황 시 선박의 복원성 관련 지식 일반(직무지식 및 복원성)

□ 제4장 해양사고 주요 사례 분석
  ㅇ 주요 해양사고 발생원인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선체손상으로 인한 사고유형과 선체손상이 없는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상황 분석(사고발생 원인 및 사고유형별 분석)

□ 제5장 상황판단
  ㅇ 비상상황 시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하되, 기상․화물․선령․침몰시간 등도 고려(상황판단 일반 및 고려사항)

□ 제6장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ㅇ 비상상황 시 심각성과 급박성을 고려하여 통제가능 상황(YELLOW 단계), 심각한 상황(RED단계), 즉시퇴선 상황(BLACK단계)으로 구분

□ 제7장 퇴선 시 고려사항
  ㅇ 비상상황 시 침몰․전복 등에 소요되는 시간, 구명설비 작동 조건, 기상상태, 구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퇴선결정(퇴선결정 시 고려사항)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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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주요 Q & A]

 

□ 비상대응 매뉴얼의 의의는?
 ㅇ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박 사고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기준을 처음으로 선장에게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ㅇ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선장의 상황판단과 대처방법이 얼마나 적절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하지는 않았다. 

 

 ㅇ 앞으로 매뉴얼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발생시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것인지 평소에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상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ㅇ 선박사고 발생 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황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퇴선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ㅇ 이에 더해, 선장과 선사의 일반적인 의무, 그리고 선장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직무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해양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ㅇ 기본적으로 과거 사고사례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유사사고 발생시 잘못된 대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ㅇ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사고발생시 상황의 심각성을 우선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심각성과 급박성 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각 상황 단계별로 주요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통제가능 상황(주의, YELLOW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RED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BLACK단계)    
 
 ㅇ 또한, 사고발생시 선장은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사고에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사고시 선박의 안전이 확실한 경우 외에는 선제적으로 비상대피장소 이동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다.

□ 선원과 승객을 보호하는 것이 선장의 윤리적인 의무인데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는가?

 ㅇ 매뉴얼에서는 선장이 승객과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선장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매뉴얼은 강제규정인가?

 ㅇ 강제규정이 아니다. 매뉴얼은 선장이 평소에 해양사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황에 맞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ㅇ 이것은 매뉴얼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과 현장상황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선장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스스로 현장상황을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 강제규정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ㅇ 사고상황은 매뉴얼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선장이 현장상황과 여건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

 ㅇ 매뉴얼을 굳이 강제화하지 않아도 평소에 교육 및 토론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사고시 정확한 상황판단 및 대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ㅇ 다만, 선장이 되려면 매뉴얼 교육을 받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추후 필요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 매뉴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인데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ㅇ 기존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적절한 사전 대처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ㅇ 해양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인식하고 있으면 동일 또는 유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대응 매뉴얼이 사고예방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매뉴얼 개발 경위는?

 ㅇ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과거 사고사례를 보면 선장이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사례가 다수 있다. 

 ㅇ 사고발생시 선장의 적절한 대처가 인명피해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 

 ㅇ 해수부에서는 ’18년도에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18. 3~12월까지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작년 12월에 매뉴얼 초안을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 및 선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에 매뉴얼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ㅇ 당초는 ‘18.12월에 매뉴얼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매뉴얼의 중요성을 감안, 세부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매뉴얼의 활용계획은?

 ㅇ 선사에 배포하여 선사 내부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기사 교육기관에서 예비선장을 포함한 선장들에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선장이 되기 전부터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사고대처법을 숙지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세계해사기구(IMO)에 전 세계적으로 선장에게 이와 유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 많은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매뉴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190626(석간)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나왔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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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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