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_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입니다.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사용이 강제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관심이 높은만큼 정부에서 권장한 양식을 활용한다면 예상되는 여러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작성방법이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표준이력서, #채용절차법, #워크넷, #고용노동부, #고용부, #노동부, #이력서, #이력서양식, #자기소개서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 #고용, #근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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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9.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