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 양심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 둘째,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셋째, 대체복무요원이 수용..
정부자료
2020. 10. 2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