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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2019.08.04 by 칼럼리스트 강철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ㅇ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17.1.17)시 기존 ..

정부자료 2019. 8. 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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