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7.∼6.25)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17일부터 6.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정부자료
2019. 5. 1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