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막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해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막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해야 - 병원과 약국 통하지 않은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판매가 상황 악화시킬 수 있어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비약 13종(감기•해열•진통제 7종, 소화제 4종, 소염제 2종)에 대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편의 등을 이유로 편의점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그 대상 확대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은 전체 편의점판매 상비약 중 압도적인 판매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노력에 악영향을 끼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초기 증상..
안전 이야기
2020. 2. 1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