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어제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습니다. 1.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겠습니다. ❍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이 대상이며,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됩니다. ❍ 차단 방법은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의 여권 인적사항면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그..
정부자료
2020. 2. 3.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