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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2021.01.27 by 칼럼리스트 강철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 □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

정부자료 2021. 1.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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